=============
마스크를 쓰는 이유
=============
내원하시는 분들께 거리에서 보행 중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물으면 크게 세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 가장 흔한 답변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환자분께 시선을 보내는 그분도 주변 분들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를 쓴 채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너도 써"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인정한다면,
마스크를 쓴 본인도 타인에게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물론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되어 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리를 거닐며 주변 사람들이 흘린 침방울이 내 입에 들어올까 걱정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거닐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행인들의 침방울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이상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병리학적으로 감염의 기준이 되는 최소감염량(minimum infective dose: MID)이란 개념을 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모든 감염성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천수를 누리길 포기해야 하고 1년 내내 질병을 앓으며 골골거려야 할텐데 그런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또 어떤 분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를 걷는 행인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1. 일단 누군가 행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4인 이상 모임에 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다음 구청 공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걷고 있는 행인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당연히 행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청 공무원을 기다린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3. 출동한 공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인이 타인과 2m의 거리 이내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줄자도 필요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해 타임머신도 필요합니다.)
4. 이 모든 것이 확인 된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행인이 마스크를 쓰면 공무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이것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행인이 보행 중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 글을 보고 시범케이스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네요.)
그럼 왜 질병청은 이렇게 시행하기도 어려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발표할까요?
그 이유는 비록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아도 대중에게 경각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스스로 검열하도록 하는 효과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고 돈을 거둬들인다면 이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을 텐데, 보도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니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
우리는 보행 중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옮아올 수도 없습니다.
온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것을 맞다 틀리다 말할 것도 굳이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이 무서워서, 혹은 질병이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면 벌금을 낼까봐..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복종하고, 걸려도 안 아픈 질병을 피하며, 돈 몇 푼을 아낀 결과...
.
.
.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FAQ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http://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2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
Quiz.
아래 링크를 올린 백신 관련 웹사이트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Hint.
BBC 영상과 다른 홈페이지 첫 화면들을 연관시키면 알 수 있습니다.
-------------------------------------
BBC 영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인종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s://www.bbc.com/news/av/explainers-52969054
아래 사이트들은 세계 예방 백신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그중 두 번째 있는 UN 산하 세계 백신 연구소(IVI)의 본사는 서울대 안에 있으며 IMF가 한창이었던 1997년 10월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뭔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간난쟁이 돌반지까지 나라에 바치던 IMF시대에 국가는 참으로 먼 미래를 잘도 내다보았습니다.
https://www.gavi.org/
https://www.ivi.int
https://iffim.org/
https://www.sabin.org/
https://www.iavi.org/
https://www.gatesfoundation.org/
아래 트윗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https://twitter.com/africanarchives/status/989556786880548865
'04. 코로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에 각국 정부가 코비드 19진단키트 구매? (0) | 2021.06.17 |
---|---|
콜로나 기사 대모음 (0) | 2021.06.14 |
위험한 마스크 (0) | 2021.03.06 |
미국 백신 맞고 숨진 사례 두달 새 1000건 육박.. (0) | 2021.02.24 |
백신 강제접종을 반대하는 의료인들 (0) | 2021.02.15 |